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나중에 통지 시점이나 내용을 다투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과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에서 특정 통지 방식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문자나 이메일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만 하기보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발송 화면뿐 아니라 수신·열람 기록도 보관하세요.
거절 사유와 증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 그 근거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및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갱신이 안 되나요?
기간 내에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달 여부와 요구 내용이 확인되도록 대화 전체와 전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도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새 소유자 등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법정 요건에 맞춰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