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어도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신청을 받아들여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도 법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련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아닙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 사유와 증빙을 확인해야 하고, 법정 사유가 아닌 생활비 부족이나 단순한 목돈 필요만으로 지급하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지면 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 날부터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 목적의 보증금 부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횟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절하면 위법인가요?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