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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서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조사와 보호조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모든 갈등이 법에서 정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과 신고 후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시나 일회성 의견 충돌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경위, 반복성,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불리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할 때는 날짜·장소·발언이나 행동, 목격자, 업무상 영향을 정리하고 메일·메신저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가능하며,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상황을 기록하고 목격자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2. 신고 뒤 다른 부서로 옮기면 불법인가요?

전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한 보호조치인지, 신고에 대한 불이익인지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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