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2주 안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청구액 중 일부만 다툴 때는 어느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전화로 법원에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되지 않으니 제출 여부와 접수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될까?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소송 비용 보정 등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이후 송달되는 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 중 일부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투는 금액이나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세요. 이의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증거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증거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청구에 대한 답변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