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아 보여도, 상속포기로 빚만 골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상속 전체를 받지 않겠다는 절차이므로,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한정승인과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불확실하거나 뒤늦게 채무가 나올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두 제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나누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판단 전에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포기 의사를 알리거나 서류를 써 주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된 시점이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뒤 빚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서를 가족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수리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작성한 문서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