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는 물건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물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과 하자 환불은 다릅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설명을 확인하고 거래를 마쳤다면 색상이나 크기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인도된 물건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중요한 결함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민법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수리나 대금 감액, 계약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후 증거를 남기세요
상품 설명, 사진, 채팅 내역, 송금 기록과 물건을 받은 직후 촬영한 상태를 보관하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판매자에게 문자로 알리고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불 불가’라고 적었더라도 판매자가 알고 있던 중대한 결함을 숨긴 경우까지 언제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결함의 원인과 거래 당시 설명, 구매자의 확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무조건 7일 안에 환불되나요?
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산 경우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상품의 성격이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주문 경로와 판매자 표시, 상품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물건을 받은 뒤 하자를 발견했는데 언제 알려야 하나요?
발견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판매자에게 통지하세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기간은 하자를 안 때부터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